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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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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하신 차량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 과태료 통지서가 수령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떴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추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까지는 통보를 해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모범로켓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보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