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하신 차량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 과태료 통지서가 수령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떴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추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까지는 통보를 해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범로켓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보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