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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바위새218

산뜻한바위새218

화장실 벽에 수도관이터져서 밑에집에 누수?

아랫집에 누수가생겼는데 제가가입한 보험으로

제가 보상도받을수있는지요....... ...

주위에물어보니 밑에집만 받을수있는데

그게 한계가있다는데 어디까지인지ㅡㅡ 젖은메트리스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피해 등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랫집 손해인 수리비와 누수 피해로 인한 물품 손상(메트리스 나 가전 제품 등) 및 도배비 등도 보상이 됩니다.

      본인 집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별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우선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질문님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의 배상한도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 배상범위 및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