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수리비용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자택 수리비용의 배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