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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해결 될까요?

저희집 배관 문제로 아랫집이 물이 새고 엉망 되는데 이럴때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해결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집 수리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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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수리비용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자택 수리비용의 배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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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가입하신 일상 생활 배상 보험의 보험 약관을 살펴 해당 사고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보험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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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랫층 수리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입자의 주택의 경우 급배수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급배수특약이 없을 경우 손해방지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는 보상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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