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를 임대차하여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방법이 가능은 합니다만, 그럴려면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지은 건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속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을 지을수 있는 용도의 대지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 후에, 다시 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짓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