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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11

집을 지어올릴때 땅을 먼저 사야하나요?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빈자리에 집을 지어올릴때 꼭 땅을 먼저 사서 집을 지어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로 건물만 지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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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를 임대차하여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방법이 가능은 합니다만, 그럴려면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지은 건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속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을 지을수 있는 용도의 대지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 후에, 다시 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짓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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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권도 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원없이 건물이 건축할 경우 토지소유자로 부터 법적소송을 통해 건물철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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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토지를 먼저 구매 해서 그 토지의 용도를 보고 건축을 실행합니다.

    또한 남의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건축이 가능하면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일정의 지료를 지불한다고 계약하고

    건축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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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임대 후 지상권 설정하여 건물 올릴 수있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면 되나 기간설정은 무제한이 아닌점 참고해야합니다. 만일 지상권 설정 10년하고 임차하셨다면 10년뒤 원상복구(철거)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후 계약 종료시 재임대 혹은 원상복구하여 계약 종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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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건물이 아니면 토지를 사서 짓습니다.

    임대로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럴경우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철거까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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