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저희는 과세사업자
2. 직원들 투입 전 특수건강검진 진행
(특수 검진 진행한 업체에서 저희쪽으로 전자계산서 발행)
이 경우 저희 발주처에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사업자지만 전자계산서 발행된 특수건강검진 비용 그대로
발주처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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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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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일반사업자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처가 귀사에 건강검진비용을 대납하여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귀사는 계산서 발행 없이 대납액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별도의 용역공급이 없다면 발급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