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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제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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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자차를 보유한 직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차량지원금은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월 차량지원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통상시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 OT 계산)

=== 아래 ===

가.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주 8시간 * 4.345)

가. 현재 급여항목 (연장근로반영 X)

1. 기본급 : 2,200,000원

2. 식대 : 100,000원

3. 차량지원금 : 200,000원

4. 월 급여 총액 : 2,500,000원

나. 변경 급여항목 (연장근로를 고정 OT로 반영하고자 함)

Q1. 통상임금(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300,000원 / 261시간 {209시간+(8시간 * 1.5 * 4.345주)} = 8,808원

(현재 총 급여 2,500,000원에서 차량지원금을 제외한 2,300,000원)

Q2. 통상임금(월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8,808원 * 209시간 = 1,840,775원

그런데 여기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있어서 분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1,740,775원

- 식대 : 100,000원

Q3. 이 경우 기본급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인 1,822,480원보다 낮은데

통상임금(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Q4. 연장근로수당(월 고정 OT)

8,808원 *(8시간 * 1.5 * 4.345주) = 459,225원

Q5. 고정OT (34.76시간 )적용 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

1) 기본급 : 1,740,775원

2) 식대 : 100,000원

3) 고정연장근로수당 : 459,225원

4) 차량지원금 : 200,000원

5) 월급여 : 2,5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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