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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21.07.16

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자차를 보유한 직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차량지원금은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월 차량지원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통상시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 OT 계산)

=== 아래 ===

가.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주 8시간 * 4.345)

가. 현재 급여항목 (연장근로반영 X)

1. 기본급 : 2,200,000원

2. 식대 : 100,000원

3. 차량지원금 : 200,000원

4. 월 급여 총액 : 2,500,000원

나. 변경 급여항목 (연장근로를 고정 OT로 반영하고자 함)

Q1. 통상임금(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300,000원 / 261시간 {209시간+(8시간 * 1.5 * 4.345주)} = 8,808원

(현재 총 급여 2,500,000원에서 차량지원금을 제외한 2,300,000원)

Q2. 통상임금(월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8,808원 * 209시간 = 1,840,775원

그런데 여기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있어서 분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1,740,775원

- 식대 : 100,000원

Q3. 이 경우 기본급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인 1,822,480원보다 낮은데

통상임금(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Q4. 연장근로수당(월 고정 OT)

8,808원 *(8시간 * 1.5 * 4.345주) = 459,225원

Q5. 고정OT (34.76시간 )적용 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

1) 기본급 : 1,740,775원

2) 식대 : 100,000원

3) 고정연장근로수당 : 459,225원

4) 차량지원금 : 200,000원

5) 월급여 : 2,5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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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차량유지비 제외하고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네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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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1,740,775+(100,000-1,822,480*0.03+200,000-1,822,480*0.03) = 1,931,426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됩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통상임금(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바와같습니다.


    Q3. 이 경우 기본급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인 1,822,480원보다 낮은데

    통상임금(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각각 월최저임금액 3%초과분 더하면 최저임금 위반안됩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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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차 보유를 요건으로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포괄임금 설정 시 질의의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50만원/261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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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월급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만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차량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Q2에서 제시한 계산법에서 기본급을 1,740,775원으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300,000÷20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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