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과반수노조(해당 노조가 없을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3.변경 내용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더라도 근로자과반수 의견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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