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간 위탁 법인 소속으로
기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시 특정 근무 기관 소속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