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간 위탁 법인 소속으로
기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시 특정 근무 기관 소속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 등 동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동의한다고하여 별다른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으며, 그럼에도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재직중에 생기는 불이익에 관하여 불이익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며, 위의 거부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겠으나, 입증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복무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무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취급(인사처분 등)이 발생한다면 그 유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해당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강제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동의 강요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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