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복무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