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에서
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있다면 과반 노조의 경우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고,
과반 노조가 아닐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가 있더라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