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저희기관에서
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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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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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있다면 과반 노조의 경우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고,
과반 노조가 아닐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가 있더라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