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저는 최근 동종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였고, 동종 산업군 내의 이직이기에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누구도 이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제가 현재의 회사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락없이 제가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사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를 전화와 메신저를 사용하여 다수의 제 3자(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현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과 연줄이 단절됨으로써 인맥이 능력이자 자산인 산업군에서 막심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집가능한 증거]
1. 거래처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제 3자에게 전송한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
2. 거래처 직원이 제 3자에게 자신이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내역의 녹음본
3. 거래처 임직원과 통화 또는 메신저를 주고받은 제 3자들의 법정증언
[문의사항]
이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산업군 내에서의 명예 실추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인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현직장에서의 근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칙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법정형 자체는 후자가 더 중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헌법소원 등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고 위 형사고소 등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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