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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보석새218
의젓한보석새21823.11.29

[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저는 최근 동종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였고, 동종 산업군 내의 이직이기에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누구도 이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제가 현재의 회사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락없이 제가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사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를 전화와 메신저를 사용하여 다수의 제 3자(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현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과 연줄이 단절됨으로써 인맥이 능력이자 자산인 산업군에서 막심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집가능한 증거]

1. 거래처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제 3자에게 전송한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

2. 거래처 직원이 제 3자에게 자신이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내역의 녹음본

3. 거래처 임직원과 통화 또는 메신저를 주고받은 제 3자들의 법정증언

[문의사항]

이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산업군 내에서의 명예 실추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인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현직장에서의 근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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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칙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법정형 자체는 후자가 더 중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헌법소원 등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고 위 형사고소 등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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