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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남생이34
튼실한남생이3423.10.16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0고양이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대략 2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로 근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만 두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 적을 때 자기가 임의로

따로 근로법 알아보고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습기간이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입사기간 내

근무태도에 관련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무단퇴사할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결정된것이며 추후에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여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조작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어떤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태도로 3회 이상 경고 받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만하겠다고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10/14에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 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과 휴계시간, 근무일/

휴일,주휴일은 작성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퇴사한지 14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 하니 진정서를 적어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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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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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봉처분이 가능하나, 그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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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검색해서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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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사진 중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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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90%를 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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