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0고양이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대략 2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로 근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만 두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 적을 때 자기가 임의로 따로 근로법 알아보고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습기간이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입사기간 내 근무태도에 관련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무단퇴사할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결정된것이며 추후에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여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조작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어떤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태도로 3회 이상 경고 받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만하겠다고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10/14에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 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과 휴계시간, 근무일/휴일,주휴일은 작성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