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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남생이34
튼실한남생이3423.10.13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0고양이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대략 2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로 근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만 두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 적을 때 자기가 임의로 따로 근로법 알아보고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습기간이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입사기간 내 근무태도에 관련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무단퇴사할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결정된것이며 추후에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여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조작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어떤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태도로 3회 이상 경고 받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만하겠다고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10/14에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 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과 휴계시간, 근무일/휴일,주휴일은 작성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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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저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 또는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10%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