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2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사실혼 2년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시댁이랑5분거리살고 시엄마와 남편이 한직장에서 일해서 마마보이남편은 엄마말만듣고 엄마를 무서워해 엄마가 화내면 무릎부터 꿇습니다 시댁사람들은 막말에 수시로 부모님끼리 며느리앞에서도 소리지르고 싸우고 조금만아파도 병원데려가라하고 새벽에도 두분이 시아버지 술문제로 싸우다 쫓겨난시아버지는 자기 데리러오라고 새벽에 전화하고 가출도 뚝하면 합니다
이혼한단이야기 수시로하구 저한테도 막말하기일수고 야 너 거리며 바닥에 앉아있던 저의 엉덩이를 뒤에서서 발로 치면서 모욕감을 주기도하고 명절이건 크리스마스건 어버이날이되면 친정집에 보내주질않고 자기네 집이랑만 시간을 보내려합니다
이번명절에도 같은 문제로 싸우다 자기네 종친회모임에 안갔다고 사실혼파기 선언을 햏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집의 막무가내식 시어른을 받들어라주의도 못받아들이겠고 엄마밖에모르는 남편도 힘들어 포기하고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들이 너무 많지만 친한친구들이 증인은 서준다고해도 직접적으로 녹음한 실제 증거는 별로없어요ㅠ시어머니란 인간은자신은 여느시엄마랑 달라 아들편 안든다고 자기를 친정엄마처럼여기고 속이야기다 하라고 해놓고 제가 전화통화하며 울면서 남편이 성인남자로서 한가정의 가장이 될준비가 안되있는것같다 결혼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않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한걸 그대로 녹음해서 아들에게 들려주고 이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소름끼치는 사람을 더이상 가족으로 지내고싶지도않고 뚝하면 저한테 자기 우울증분풀이하고 크리스마스날 일부러 김장하면서 자기 안도왔다고 자기랑 함께 시간 안보냈다고 신혼부부인 저희를 불러다 다그치는등의 행동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시댁어른들 아플때 한번도 빠지지않고 병원도 같이가고 매번 집에방문해 전복죽에 먹을거리마련해놓고 시엄마 입이 돌아갔을땐 수박 씨발라서 쥬스까지만들어드렸지만 저는 항상 그집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집안이 돈이 많은것도아니고 직업이나 학벌도 저보다 훨씬안좋습니다ㅠ사람하나보고 결혼결심했는데 너무나 효자에 전 그집 파출부개념이지 가족이 아니더라구요 혼인신고만안했지 2년간 집안일제가다했고 졔가 휴직중이었지만 월급도 일부나왔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전세에살고있는데 저는1000만원만 현찰줬고 나머지는 신랑이 준비했고 제가 집값을 보태고 신혼살림반반하자니까 그냥 공동명의해줄테니 혼수마련을 저보러 다하라해놓고 첫달생활비도 안주고 애먹여서 저희엄마가 간장기름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마련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와서 중고된 값어치없는 혼수물품만 가지고 나가랍니다 제가 왜 그지같이 나가주나요?
사실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능하다는데 기간이 2년이라 전세자금분할은 힘든가요?
왜 여자만 중고물품떠안고 이혼녀가 되야하는건가요? 현실적인 법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실성이 보이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혼 파탄과 관련한 상담인데요. 최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전세금을 자기몫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2가지 측면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는 현재 전세계약서상 명의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할때 집주인은 전세명의자인 질문자에게 절반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만료되기 한 4개월 전 쯤에 주인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서 전세금 절반은 질문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세요. 즉 전세금 절반반환 요구한 증거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집주인은 전세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에게 전세금 절반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가 사실혼이건 아니건 상관 없이 해야되는 의무입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권리로 주장하는 방법
사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을 하려면 일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신고 말고 모든 것이 결혼생활로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보통 결혼식을 열고 주민등록이 같은 곳에 되있고 실제 같이살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할때 재산분할 절반으로 전세금 절반을 주장하는 것도 이경우 쉽게 인정됩니다. 1,000만원만 냈다고 하더라고 모든 혼수를 다 해간 것에 대한 대가로 전세절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주장을 해야지 절반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 오히려 집을 나갈때 혼수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더 불리하겠죠. 그것은 남기고 전세금 절반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전세계약상 절반 권리자로 인정되 있으니 질문자가 유리한 상황이고 오히려 남편이 절반을 되찾을 것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