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보통 1000~3000만원 사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를 누가 얼마나 제공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별히 불리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