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옆집 언니는 전업주부인데 시댁과의 갈등이 심해 명절에도 가지않고 혹시라도 명절에 가게되면 다음명절까지도 짜증과 히스테리가 심해 매일남편과 싸운다고 하네요. 그런데 며느리로서 도리는 하지도 않고 불평만 계속 늘어놓더라구요.이번 설에도 남편혼자 시댁을 보낸다합니다. 저런경우 이혼분할시 불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로 분할이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시댁갈등과는 별개로 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보통 1000~3000만원 사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를 누가 얼마나 제공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별히 불리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시댁갈등으로 이혼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보고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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