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해당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