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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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해당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