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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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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1년씩 2번 계약직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째 계약만료시 근로자가 본인 컨디션 및 몸이 안 좋아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으나

저희가 사람구할때까지 2개월만 더 다녀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계약연장 거부하였으나 저희가 요구하여 2개월 더 다녔으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줘야하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총 계약기간 2년이 넘어갔는데 이럴경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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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추가 2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2개월 근무이후 다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연장 된 이후의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 제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