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사의료자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그라인더 공)
그런데 약6개월은 그라인더 작업이 거이 없다가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인해 야간까지 근무했고 1-2달만에 우측3.4번째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퇴사하여 산재 승인후 우측3.4번째 손가락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장해급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습니다.
질문1.접수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와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작성해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질병성재해로 산재승인되었는데
사고기여도는 어느정도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특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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