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보유한 아파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부천시 상동 소재 아파트 매수(와이프 명의) 이후 임대(전세 1.5억), 전세기간 만료후 다른 세입자 임대(전세 2.2억)
2019년쯤 마포구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고, 2021년 5월 준공 및 등기(부부 공동명의)이후 임대(반전세 보증금 8억, 월100만원), 전세기간 만료후 다른 세입자 임대(전세 8.5억)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2023년 7월 기준으로 부천시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2년 보유, 미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부천시 매수시 조정지역이었음.(현재는 해제됨)
2. 1번 매도후 향후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2년 보유, 미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상생임대 요건은 현재 충족하지 못한 상태며, 아래 상생임대를 모두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