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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빌라 매수인이 잔금 치루는 날, 소유권등기를 보통 진행하나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 현세입자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자동 알람이 가나요?

3. 집주인이 바뀐거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만 알 수 있는건가요??

4. 매도인은 잔금받고, 소유권등기 변경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람이 오나요?)

5. 7월 전 빌라 매도하면 금년 7월 재산세는 안내는 걸까요?

6. 매도인은 양도세와 지방세를 언제 처리할 수 있는걸까요? (양도세 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예를들어 최초 취등록비 자료 , 중개비 자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매시에 잔금을 치루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 위임장 등을 모두 전달하여 통상적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매매가 종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차임의 지급 등의 문제로 매매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