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후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달정도 여유가 있어
현재 집 상황이 전세보증보험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2달 연장하고 2달 뒤에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부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연장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연장하여 2달 연장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위 상황에서 법적 문제나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