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전세 계약 후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달정도 여유가 있어
현재 집 상황이 전세보증보험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2달 연장하고 2달 뒤에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부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연장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연장하여 2달 연장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위 상황에서 법적 문제나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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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연장시 단기간 연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서작성을 하시고 연장한 후에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역시 1년단위로 연장하시고 계약만기해지시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서 작성시 합의 된 사항은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가 없도록하시고 특히 상황상 2년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두 분 2달연장에 대한 내용과 이자지급부분은 반드시 명시하고 미이행시 위약부분까지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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