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비지가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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