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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6.06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당하면 벌금물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밝혀도 회사측과 협의되지 않았을시에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며 사실 업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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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있다고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무직이며 업무를 부여받은 바도 없는 상태로 무단퇴사로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가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별히 손해배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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