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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7.11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당하면 벌금물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밝혀도 회사측과 협의되지 않았을시에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며 사실 업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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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사측에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사측에서 인수인계자를 구하거나, 준비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사측에 피해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거의 사례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측과 잘 소통하셔서 일찍 마무리되도록 잘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