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후에 보험사와의 합의 관련
전직장은 그렇지 않았는데 최종 근무지에서만 네트제 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소규모다보니 명세서등은 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받는금액이 명시되어져서 서명했구요
문제는 1월말경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중인데 연말정산내용을 보니 축소해서 신고가되어있더라구요 꽤나 차이나게..
근로계약서나 통장에 월급으로 찍혀있는거로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만약 대응을 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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