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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페리카나184
곰살맞은페리카나18422.06.3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후에 보험사와의 합의 관련

전직장은 그렇지 않았는데 최종 근무지에서만 네트제 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소규모다보니 명세서등은 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받는금액이 명시되어져서 서명했구요

문제는 1월말경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중인데 연말정산내용을 보니 축소해서 신고가되어있더라구요 꽤나 차이나게..

근로계약서나 통장에 월급으로 찍혀있는거로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만약 대응을 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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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신고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처리가 되며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월 28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받은 통장 내역과 근로 계약서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통장에 월급으로 찍혀있는거로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 이런 경우 연말정산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나, 통장으로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세무신고된 자료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대응을 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 근로형태나, 하시는 일이 어떤일이냐? 실제소득은 얼마인지?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입원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여부등 사안에 따라서 우회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세무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산정시 인정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통장 사본이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급여 차이가 있어 보험금 차이가 많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 실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투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