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 손해를 끼치고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SNS 캡쳐글이 떠돌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A가 술을 먹고 새벽에 회사거래처 대표님한테
"니가 뭔데 우리한테 갑질하냐 ㅇㅇㅇㅇ "라고 5~6통의 욕전화를 하고
문자로 퇴사한다고 보내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회사측은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A는 그동안 갑질을 당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처로 인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는 잠적을 하는데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