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쁜푸들243
기쁜푸들243
24.04.11

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10명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A란 사람이 특정 단체를 비방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그말을 들었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A란 사람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저를 지목하며 제가 퍼트렸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랑 평소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고소가 가능해보이시는지요? 만약 제가 무혐의로 결정되면 제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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