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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퓨마236
곰살맞은퓨마23623.02.24

퇴사 후에 직원들이랑 회사 욕을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퇴사후 한달이 지나 기존에 있던 친한 동료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회사 욕을 좀 했습니다. 친해서 자주자주 했엇구요 그런데 대표가 오늘 전화가 와서 욕을 욕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조직을 와해시켯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쫄아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햇구요


이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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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도 필요하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