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한달이 지나 기존에 있던 친한 동료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회사 욕을 좀 했습니다. 친해서 자주자주 했엇구요 그런데 대표가 오늘 전화가 와서 욕을 욕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조직을 와해시켯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쫄아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햇구요
이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도 필요하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