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는 것은 보복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보복 운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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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으며, 보복운전의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대의 운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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