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 중 알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알바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무시간 변동이 있어서
이 경우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입사일자 23.02.01
근로계약 1 : 주 4일 - 1일 3시간근무 (23/02/01 ~ 23/05/31)
근로계약 2 : 주 5일 - 1일 6시간근무 (23/06/01 ~ 25/01/31) 근무연장사유: 회사에서 요청
근로계약 3 : 주 5일 - 1일 2시간근무 (25/02/01 ~ 25/03/07) 근무단축사유 : 회사에서 요청
알바가 1/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는데 퇴사관련으로 얘기하다가 주5일 2시간으로 조율하였고 2/1이후 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2+근로계약3" 이 맞나요??
퇴직금산정시 최근3개월 급여는 24/12/08~ 25/03/07이 맞나요??
혹시 알바분이 1/31기준으로 퇴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1/31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할 경우 그 기준으로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요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 주 4주간 평균라여 1주 15시간에 미달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지금이 발생하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2에 해당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산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