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 1개월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해당 목적물인 주택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데 노후에 의한 수리가 필요한
관계로 1개월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1달여 수리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