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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8

하자보수기간 임대료는 차대인이 내야하는것인가요?

임차인에 부주의가 아닌 세월경과되어 발생한 누수현상때문에 곧바로 하자보수작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1개월인데 이 1개월기간동안 임대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거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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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선의무는 정확하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선비용은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경우는 여전히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물론 하자보수로 인해 해당 임차목적물에서 거주를 아예 하지못했다면 당연히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구할시 임차인은 지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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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 1개월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해당 목적물인 주택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데 노후에 의한 수리가 필요한

    관계로 1개월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1달여 수리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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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판결은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지급범위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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