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부주의가 아닌 세월경과되어 발생한 누수현상때문에 곧바로 하자보수작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1개월인데 이 1개월기간동안 임대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거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