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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기러기201
유연한기러기20124.01.28

임대차계약후 상가하자시 수리비용?

임대차계약후 상가에 하자가 생겨서 계량기를 교체해야하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참고로 잔금은 다 치룬 상태고 첫임대료는 인테리어 기간등 고려해서 랜트프리 한달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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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량기증설을 해야한다면 임차인이 증설비용을 부담해야되고, 계량기노후화나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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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건물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거나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후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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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필요에 따라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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