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사용 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제와 와이프 모두 급여수령자이며 제가 병원비를 와이프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제 병원비로 소득공제되나요? 아니면, 와이프가 의료비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이프의 카드사용으로 소득공제되나요? 둘다 공제받을 경우 이중공제가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비는 의료대상자인 본인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고, 카드 사용액은 결제카드 명의자인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는 두 분 중 아무나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카드 공제는 배우자가 받습니다.
3. 본래 의료비는 의료비와 카드 공제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