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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와이프 모두 급여 수령자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 진료를 보고, 와이프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는지 아니만 와이프 명의의 카드여서 제 의료비공제는 받지 못하고 와이프 카드 사용 공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벼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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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중 아무나 받아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급여가 적으신 분이 받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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