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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2.15

40억원 땅 상속 받을때 상속세 없어서 팔아서 상속세 내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번청구되나요 1번만 청구되게 하는법은없나요

그리고 상속세는 얼마동안 무이자 분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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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에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이자부담 없이는 2개월 내 분납만이 가능하며, 이자부담을 하신다면 연부연납으로 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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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납부하고, 그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나 무이자는 아니며 현행 이자율은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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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내에 양도를 하시게 되시면

    양도세의 경우 취득금액, 매각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은 없으시고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십니다

    상속세도 분납, 연부연납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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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는 현재 기준 2.9%이며 무이자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시 해당 토지의 판매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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