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땅 상속 받을때 상속세 없어서 팔아서 상속세 내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번청구되나요 1번만 청구되게 하는법은없나요
그리고 상속세는 얼마동안 무이자 분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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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에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이자부담 없이는 2개월 내 분납만이 가능하며, 이자부담을 하신다면 연부연납으로 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납부하고, 그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나 무이자는 아니며 현행 이자율은 2.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내에 양도를 하시게 되시면
양도세의 경우 취득금액, 매각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은 없으시고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십니다
상속세도 분납, 연부연납제도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는 현재 기준 2.9%이며 무이자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시 해당 토지의 판매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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