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공시가격이 1억이상,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었을 경우
위의 3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물건 중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이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대로 주거용 오피스텔(1억이상,재산세(주택) 과세) 물건을 21년 8월에
취득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거래시에는 주택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수에 따라 1~3%, 8%, 12% 세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처럼 공시가를 건축물시가표준 + 토지시가표준(공시지가*면적)을 합한 금액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 적용 후 세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