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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도요195
단정한도요19521.04.10

오피스텔 주택 포함?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2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택금액 및 주택총합금액에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

보유주택수로 세금이 나온다면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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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공시가격이 1억이상,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었을 경우

    위의 3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물건 중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이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대로 주거용 오피스텔(1억이상,재산세(주택) 과세) 물건을 21년 8월에

    취득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거래시에는 주택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수에 따라 1~3%, 8%, 12% 세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처럼 공시가를 건축물시가표준 + 토지시가표준(공시지가*면적)을 합한 금액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 적용 후 세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