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학교에서 몇일 쉴수 있나요?
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는 학교를 몇일 쉴수 있나요? 교외체험학습을 내려고 했는데 조부모 돌아가시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쉴수 있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아이의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며칠 동안 실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최대 5일간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5일간 적용됩니다.
결석계를 체출하고 학교 등교시에 사망진단서,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학교의 출석일수 인정 일수는 5일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상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5일 출석인정이 됩니다.
세부적인 출석인정 관련 내용과 필요 서류 등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안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조부모님 상의 경우 초,중,, 고등학교 모두 출석인정결석 사유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지침상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되며 최대 5일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이 아니라 학교에 경조사 증빙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