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가 진술하겠다고하면 쌍방불출석처리는 할 수 없으나 판사님께서 불출석처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2. 문서로 첨부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첨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제출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