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원고불출석시에 는??
소액재판 민사를 진행중인 피고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재판에 참여하려고하는데 1차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피고 출석시 쌍불안하고 바로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메일이 소장에 적혀있어 네이버에 검색해보았더니 과거에 안좋은 행실들이 적혀있는점을
첨부하여 적으려고하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길어 캡쳐가안되는데 문서로 첨부해야하나요?
이런증거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건 아닌거 같다라고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고가 진술하겠다고하면 쌍방불출석처리는 할 수 없으나 판사님께서 불출석처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2. 문서로 첨부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첨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제출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안과 특별히 관계 없는 사실의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주장하는 사실을 불명확하게 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시에는 변론종결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보통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가 출석했는데도 쌍불로 처리하는 이유는
추후 원고가 다시 불출석 하여 2회 쌍불이 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피고에게도 유리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불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피고 출석시 쌍불안하고 바로진행할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자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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