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취지변경 증거부족 질문드립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피고 입장입니다.
원고(상대방이) 원래 소송했던 취지에 대해 불리해지자 소송 취지를 변경신청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법원에서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아 최근 확인해보니 원고(상대방)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서 원고에게 알려진 상태로 계속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상대방)에게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말 같은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취하가 되는건가요 ?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건가요 ?
제가 법에 대해 알지못해 제대로 질문한게 맞나 싶네요. 어설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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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증거가 없다면 소취하를 고려하겠으나, 반드시 소취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줄지는 판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의 진행을 독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소송이 취하되는 건 아니고 취하는 원고가 직접 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는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이고 이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요청하시면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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