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피고 입장입니다.
원고(상대방이) 원래 소송했던 취지에 대해 불리해지자 소송 취지를 변경신청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법원에서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아 최근 확인해보니 원고(상대방)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서 원고에게 알려진 상태로 계속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상대방)에게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말 같은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취하가 되는건가요 ?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건가요 ?
제가 법에 대해 알지못해 제대로 질문한게 맞나 싶네요. 어설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