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0% 과실) 운전자보험 청구 관련

오늘 빨간불에 정차해있는데 뒤에있는 차량(가해자 과실 100%)가 와서 박았고 저는 피해자인데 남편이 운전했고 저와 아기(15개월)이 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약간 근육통이 있는데 가입 한 운전자보험에서도 청구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보장내용에 '교통사고 3~100%후유장애',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운전자)'가 있는데 그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운전한 남편과 제가 둘 다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만 신청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장이 풀리니 약간 근육통이 있는데 가입 한 운전자보험에서도 청구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에 '교통사고 3~100%후유장애',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운전자)'가 있는데 그럼 받을 수 있나요?

    : 단순한 사고라면, 후유장해는 해당이 안될 것이고, 자부상은 급수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운전한 남편과 제가 둘 다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만 신청하면 될까요?

    : 운전자보험은 개인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상품별로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 개별이 각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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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교통사고 3~100% 후유장해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단순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6개월이 지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상이 매우 작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부상보장 담보는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는 12~14급이 되고 그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보상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