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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코요테111
순수한코요테11124.02.23

시골집이 있는데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현재는 무주택자인데

아버지가 시골의 면단위 시골집 20년 이상된 200평

시골집을 형제들에게 공동명의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공시로는 5천정도밖에 안되고요

그런데 제가 곧 결혼하게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서 생애 최초는 아니더라도

디딤돌로 대출을 받아야하거든요.

혹시 디딤돌 대출을 못 받고 일반 주담보를 받으면 이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명의를 저를 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하라고 하는게 맞나요

20년 되고 면단위라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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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건에는 읍면지역에 상요승인 후 20년이상경과, 85제곱이하 상속받은 단독주택으로 초본에 거주한 이력이 나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속을 포기하셔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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