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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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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원장에게 700만원주고 산 아코디언이 알고보니 100만원정도...

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

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비싸게 판매한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을 취소하면서 차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음악학원장이 어머니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계약을 취소하고 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