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령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증가하게 되며,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며, 3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시 90일
에서 10년 이상 시 180일까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은 90일로 동일하나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로 증가하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 시 90일로 동일하지만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여야 하고, 총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50%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