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 이체를 한 경우 그 목적, 행태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하는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향후 차입금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자금을 이체받은 사람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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