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입사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달 1년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