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개월차 입니다.
질문1.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3.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게 되면 1년동안 급여의 80%가 매달 1년동안 나오는건가요? 또한 이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합니다.
2.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한도 150만원)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입사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달 1년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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