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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미76
순한거미7624.02.06

입사후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개월차 입니다.


질문1.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3.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게 되면 1년동안 급여의 80%가 매달 1년동안 나오는건가요? 또한 이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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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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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합니다.

    2.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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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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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한도 150만원)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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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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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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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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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입사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달 1년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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