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기간의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시용내역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열람 및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