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의 완료 후에 취소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잔금 등을 모두 지급 받아 거래가 종료된 경우
특별히 해당 계약의 취소사유나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다시 분양권을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특별한 법적취소사유가 없는 이상(위의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