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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단기 알바 2일중 하루를 못나갔을시 하루일했던 일급을 못받나요?

다음주 금요일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제가 어제오늘 단기알바를 하는데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어제는 일을하였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나가지않았습니다 허나 답장은 아직 안오셨습니다 그래도 어제 일한건 받을수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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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