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양도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도 시가가 1세대1주택비과세 금액 이내의 금액이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저가 양수하는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