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사실관계>
부모 갑이 21.01.01에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A를
자식 을에게 시가10억원이 된 아파트A를 매매하기로 23.06.15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는 8억으로 하였으며 잔금일은 1년 후인 24.06.15(해당시점에는 시가 12억)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질문2)시가의 30%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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