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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푸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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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부모 자식간 아파트 맞교환시 세금 질의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 아파트를 맞교환시에 발생할 종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 아파트(1인1가구)

시세:5억가량(신축아파트)

-자식 아파트(1인1가구)

시세:2억3천(신축아파트)

지금은 부모 자식이 서로 신축 아파트이며, 4년뒤쯤 위 가격대로 형성된다고 가정했을때

1) 양도소득세가 부모 아파트 5억 기준으로 30% 계산시 약 1억5천만 정도인데 그 금액만큼 서로가 매매를 한다면 비과세가 성립되는건인지요?

예를들어,

부모 아파트를 자식에게 4억에 매매

자식 아파트를 부모에게 1억8천에 매매

한다면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이럴경우

2) 증여세도 10년 이내 부모가 자식에게 비과세(5천만원) 가능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비과세(5천만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총1억이 비과세 되는것인지?

아니면 10년 이내 부모 자식 합쳐서 5천까지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생애최초로 건물(아파트 포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이 50%가 맞는지와?(물론 실 분양자가 거주한다는 조건) 몇년 이후 매매를 해야 감면 혜택이 유효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내 매매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토해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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