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부모 갑이 21.01.01에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A를
자식 을에게 23.06.20에 아파트A(시가15억)를 매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는 11억으로 하였으며 한달 후 잔금일에 11억을 송부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면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질문2) 시가의 30%내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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