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부모 갑이 21.01.01에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A를
자식 을에게 23.06.20에 아파트A(시가15억)를 매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는 11억으로 하였으며 한달 후 잔금일에 11억을 송부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면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질문2) 시가의 30%내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겅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인 부모 갑과 자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아파트 시가(15억 상당) 보다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저가 양도한 부모 갑에게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2) 저가 양수한 자녀에게는 시가에서 매매대가 11억과 3억원을 차감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저가로 양수하더라도 해당 매수대가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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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 1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익에서 3억을 차감한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양도가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하여 양도가액 15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4억이므로 증여세 3억을 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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