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양도가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하여 양도가액 15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4억이므로 증여세 3억을 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